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금채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기금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납입시켜야 한다.
②기금채는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