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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기금채의 납입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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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기금채의 납입)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기금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납입시켜야 한다.
②
기금채는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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