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대손(貸損)충당금 및 부실채권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임직원 1명당 생산성
③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연체채권의 비율
2.부실채권의 비율
④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 제2항에 따른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등, 제3항에 따른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등 및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