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가지급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관리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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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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