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조사를 끝낸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