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