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금채 원부)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된 사무소에 기금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기금채의 권종별 수 및 번호
2.기금채의 발행일자
3.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4.각 기금채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연월일
5.기금채가 기명식일 때에는 기금채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연월일
②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시간 내에 채권자나 「산림조합법」 제89조에 따른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금채 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