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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통지와 최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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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통지와 최고)

기금채 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기명식 기금채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 외에는 기금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무기명식 기금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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