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통지와 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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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채 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채 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기금채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 외에는 기금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무기명식 기금채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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