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