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최대 채권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1.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 사업 정지일
2.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 계약이전 결정일
3.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