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최대 채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최대 채권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4. "부실우려조합"이란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및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른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등, 제3항에 따른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등 및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법 제2조제3호…
위임 조문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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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 사업 정지일.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 계약이전 결정일.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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