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납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납입신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최종 재무상태표
2.기금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기금채 청약서
4.기금채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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