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