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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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0.9.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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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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