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산림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②시ㆍ도지사(제1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삭제 <2020.9.8>
③「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④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과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8.법 제31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한 사무
9.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및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에 관한 사무
11.법 제36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