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추산지급률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8.19>
관리기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1항에 따른 추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9>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기간 및 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19>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그 의결된 내용을 일간신문,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