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①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추산지급률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8.19>
②관리기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1항에 따른 추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9>
③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기간 및 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19>
④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그 의결된 내용을 일간신문,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