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1.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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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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