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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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3.11, 2017.1.10>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4.「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6.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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