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의 위탁)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부실우려조합 등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제35조(권한의 위탁)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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