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의3조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민법식생활안전관리원어린이영양관리식생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생ㆍ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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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8.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9.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가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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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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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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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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