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의2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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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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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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