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의2조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영업정지매출액중증장애인생산품보건복지부장관제10의2조고용안정성위반행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