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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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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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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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한다.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
위임 조문 ·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적격성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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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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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