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의3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학급설치ㆍ운영담당특수교육대상자제20의3조특수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2. 조문 관계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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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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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