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사업시행계획정비사업정비사업시행자시ㆍ도지사권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정비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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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2.정비사업의 목적
3.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4.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6.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 실시 설계도서
2.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서
3.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4.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5.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서
6.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서
7.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에 관한 서류
8.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위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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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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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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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