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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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2.정비사업의 목적
3.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4.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6.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 실시 설계도서
2.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서
3.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4.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5.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서
6.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서
7.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에 관한 서류
8.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위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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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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