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능력
2.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3.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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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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