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4>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댐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②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총저수용량이 증가하거나 계획홍수량이 증가한 경우 또는 하천 하류 주거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비상대처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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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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