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방향
2.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에 관한 사항
3.교육ㆍ훈련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교육ㆍ훈련을 대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③교육대상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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