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교육대상자저수지ㆍ댐안전관리교육교육ㆍ훈련교육ㆍ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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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방향
2.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에 관한 사항
3.교육ㆍ훈련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교육ㆍ훈련을 대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육대상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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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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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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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