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4의2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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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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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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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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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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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