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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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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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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