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생산시설신청서중증장애인생산품보건복지부장관공공기관재지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요구
2.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제17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한 공고
나.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다.제17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보완 요구
라.제1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서의 발급 및 재발급
4.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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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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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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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