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2. 조문 관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다.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
위임 조문 ·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④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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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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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