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1.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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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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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제21조 ·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제23조 · 포상의 종류 및 절차제23조의2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3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