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 (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위해예측 수행 관련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2.예측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위해예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을 것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예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2.전담조직과 인력에 관한 자료
3.위해예측 관련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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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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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신청서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6. 2. 19.>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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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3 ·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서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6. 2. 19.> 제 호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서 1.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식품안전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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