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5.1.21>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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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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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8건
전체 8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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