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5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5.26, 2020.12.1, 2022.10.4>
1.국립재난안전연구원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별표 2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보유할 것
②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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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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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1. 시설ㆍ장비 기준 가.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구조해석프로그램, 재료강도측정장비, 철근탐사장비를 갖출 것 다. 나목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2. 전문인력 기준 가. 인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1) 내진설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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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의4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제1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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