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의4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조문 요약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수정등공동농업경영체농업경영정보등록정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요청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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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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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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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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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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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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