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3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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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ㆍ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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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ㆍ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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