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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보건법 · 제23의4조

환경보건법 제23의4조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환경보건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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