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