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0조의4 (전담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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