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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