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3조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변호사법지나지년이금고이상선고받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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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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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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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공증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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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