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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