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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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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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 검을하지않거나성실하게수 행하지아니한자 법제33조제2항제1호 300만원 2. 법제17조에따른행위를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 지않고한자 법제33조제2항제2호 300만원 3. 법제18조제1항에따른행위 를정당한사유없이방해한 자 법제33조제2항제3호 300만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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