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안전관리기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기준의 내용안전관리기준저수지ㆍ댐안전관리자료정밀안전진단중앙행정기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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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2.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6.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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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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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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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