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안전관리기준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2.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6.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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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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