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04 공포2025-03-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04 | 2025-03-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3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 제5조 · 간사
- 제6조 · 수당과 여비
- 제7조 · 안전관리기준의 내용
- 제8조 · 합동안전점검
- 제9조 ·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 제10조 · 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 제11조 ·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 제12조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 제13조 · 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 제14조 ·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 제15조 ·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16조 · 부대사업의 종류
- 제17조 · 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8조 ·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 제19조 ·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 제20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21조 · 행위 제한 등
- 제22조 · 부처 간 협조 및 지원
- 제23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 · 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 제25조 ·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정의
- 제4의2조 ·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22의2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 제22의3조 ·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 제22의4조 ·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2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