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제원(諸元: 해당 시설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이력, 안전관리 현황 등 저수지ㆍ댐의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
2.저수지ㆍ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 계측 및 관측 자료의 기록에 관한 사항
3.강수량 및 수위 관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수문 정보에 관한 사항
4.저수지ㆍ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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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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