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안
2.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3.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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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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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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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