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정비사업이 끝난 후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3.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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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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