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 정비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
2.열람 기관 및 장소
3.의견 제출 방법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에 그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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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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