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땅파기)
2.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삭제<2016.10.11>
②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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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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