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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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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