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저수지ㆍ댐의 일반정보
2.저수지ㆍ댐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3.저수지ㆍ댐의 붕괴 위험성 평가 및 홍수류 해석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홍수범람위험도
5.비상상황 시 정보 취득 및 보고 방법
6.관계 기관별 책임ㆍ임무, 비상발령 및 상황관리 체계
7.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8.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
9.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
10.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11.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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