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4조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수지ㆍ댐의 일반정보. 저수지ㆍ댐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저수지ㆍ댐비상대처계획자연재해대책법홍수범람위험도제22의4조주민대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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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저수지ㆍ댐의 일반정보
2.저수지ㆍ댐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3.저수지ㆍ댐의 붕괴 위험성 평가 및 홍수류 해석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홍수범람위험도
5.비상상황 시 정보 취득 및 보고 방법
6.관계 기관별 책임ㆍ임무, 비상발령 및 상황관리 체계
7.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8.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
9.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
10.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11.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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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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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수지ㆍ댐의 일반정보. 저수지ㆍ댐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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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